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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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
| 신청기간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질병관리청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질병·질환자) 수록 사업 | 28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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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질병관리청) 수록 사업 | 1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