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 확인 신청 마감 캘린더 →

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2일 전 동기화)

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

서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관람료 100% 감면)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감면)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지원내용(관람료 100% 감면)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감면)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975건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수록 사업 55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24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