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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2일 전 동기화)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농림축수산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사업대상자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ㆍ (정착자금)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
ㆍ (창업자금)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ㆍ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지원내용○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300백만원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임야 매입·임차
ㆍ 재료 구입
ㆍ 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ㆍ 생산 체험장 설치
ㆍ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 주택구입‧개량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75백만원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리모델링

○ 국산목조주택 신축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100백만원
- 전체 목재사용량의 30%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이하의 목조주택 신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다음의 경우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단,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을 모두 합하여 3억원까지 지원 가능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산림청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39건
같은 소관기관(산림청) 수록 사업 45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24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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