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
|---|---|
| 지원내용 | - (제품개발)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
| 신청기간 | 2~3월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근로자·직장인) 수록 사업 | 159건 |
|---|---|
| 같은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수록 사업 | 16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