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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3 (42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2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임신·출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난임치료휴가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168,420원)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임신·출산) 수록 사업 1,196건
같은 소관기관(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수록 사업 4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3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3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1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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