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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9.07 (4일 전 동기화)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림축수산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지원내용○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선정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문의처 NH농협생명보험/1544-4000
근거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0건
같은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수록 사업 16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07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42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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