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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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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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수록 사업 | 16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17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1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