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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8.17 (7일 전 동기화)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근로자·직장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신청기간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고용노동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복지로 원문 확인 같은 서비스의 복지로 원문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근로자·직장인) 수록 사업 158건
같은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수록 사업 10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17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1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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