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
|---|---|
| 지원내용 | ○ 보증한도 : 운전자금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3천만원 이하) / 95%(3천만원 초과)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1년(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 5년(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 금융회사 : 하나은행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신청서 |
|---|---|
| 선정기준 |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
|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록 사업 | 114건 |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1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