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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9.07 (4일 전 동기화)

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

농림축수산인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 도시농업과(☎ 031-828-4042)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의정부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 견적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문의처 도시농업과/031-828-4042
근거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0건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1,148건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의정부시) 수록 사업 1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07
해피나눔 수록일 2026.08.10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42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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