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
|---|---|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 도시농업과(☎ 031-828-4042)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견적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
|---|---|
| 문의처 | 도시농업과/031-828-4042 |
| 근거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0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8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의정부시) 수록 사업 | 1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07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8.10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42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