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형 공공주택 계약연장
구직자·실업자 근로자·직장인 농림축수산인 무주택 보훈대상자 임신·출산 장애인 질병·질환자 청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 19세 이상 49세 이하(출생일 1977.01.01.~2007.12.31.)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일 현재 해당 영암형공공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 근로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서류제출일 기준 직장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가능할 것) |
|---|---|
| 지원내용 |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 중위소득 170% 이하 - 무주택자 ○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 - LH용앙 휴먼시아 1차(삼호읍 용앙리)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 등본(주민번호 전부 표기) • 세대주와의 관계 및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번호 포함 • 2024년 9월부터 이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변경 시도 포함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가입이력 전체 필요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계약 불가 3. 지방세미과세증명서(전국단위/재산세:주택)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기간 : 2024년 ∼ 2026년(3년) 4.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사이트 방문 후 출력 (http://www.credit4u.or.kr) 5. 가족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6.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5년 6월 ∼ 2026년 7월 (1년 납부 내역) 8.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사업소득자에 해당)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기간 : 2024년 ∼ 2026년(3년) 9.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근로소득자에 해당)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사업소득자에 해당)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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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061-470-2451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구직자·실업자) 수록 사업 | 254건 |
|---|---|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48건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수록 사업 | 7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8.10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