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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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
| 신청기간 |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3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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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수록 사업 | 6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