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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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
| 신청기간 |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2. 입양비 청구서 3. 통장사본 4. 진료비 영수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5. 동물등록증 사본(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해야함) 6.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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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제4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 98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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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록 사업 | 3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