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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8.03 (4일 전 동기화)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임신·출산 서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지원내용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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