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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3 (25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25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아동·청소년 청년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원내용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을지급합니다.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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