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 848건 |
|---|---|
| 같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수록 사업 | 17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17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1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