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장애인 예비창업자, 3년 미만 장애인기업 |
|---|---|
| 지원내용 | ○ 16개 지역센터 내 입주공간 지원(사무기기 및 집기류, 인터넷 전용선 등 인프라 지원, 최대 3년) |
| 신청기간 | 연중 수시(공실발생 시)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산업재산 보유권 및 인증 증빙서류, 대표자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
|---|---|
| 선정기준 | ○ 평가우수자 선정 |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40 |
| 근거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록 사업 | 114건 |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07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42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