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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2일 전 동기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장애인 저소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지원내용○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848건
같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수록 사업 17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24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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