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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3 (42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2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장애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지원내용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천만원) * 20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별도 모집)
(지원조건)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848건
같은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수록 사업 10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3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3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1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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