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
| 지원내용 |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 848건 |
|---|---|
|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 975건 |
|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수록 사업 | 1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