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
|---|---|
| 지원내용 |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6건 |
|---|---|
|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 975건 |
|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도봉구) 수록 사업 | 1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