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눈의료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60세 이상) |
|---|---|
| 지원내용 | 1. 안 검진 - 시력검사, 안압검사 등 안 검진 지원(한도액 있음) 2. 개안 수술비 지원 - 녹내장, 백내장, 망막질환 수술비 지원(한도액 있음)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의료지원 신청서 및 개인수집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수술명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수급자 증명서 |
|---|---|
| 문의처 | 구로구보건소/028602437 |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27조의4)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7건 |
|---|---|
|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 981건 |
|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수록 사업 | 4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1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8.10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