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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9 (4일 전 동기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② 정신 의료 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③ 국가 건강 검진 중 정신 건강 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주민
④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⑤ 서비스 신청 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 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지원내용○ 심리 검사 및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1인 당 회 당 최소 50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총 8회)
○ 서비스 가격(바우처 단가) : 심리 상담 센터의 상담 제공 인력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으로 분류(1급 제공 인력 8만 원, 2급 제공 인력 7만 원)
○ 본인 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차등화(0%~30%)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 상담 센터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대학교 상담 센터는 국 공립 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 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 상담 센터는 의뢰서 발급 기관에서 제외
② 정신과 의사, 한방 신경 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③ 국가 건강 검진 중 정신 건강 검사(우울증 선별 검사,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되는 일반 건강 검진 결과 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④ 보호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종료 확인서
⑤ 보호 연장 아동: 시설 재원 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⑥ 재난 피해자 및 재난 피해 유가족: 피해 사실 확인서, 피해자 인정 결정서 등
선정기준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② 정신 의료 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③ 국가 건강 검진 중 정신 건강 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주민
④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⑤ 서비스 신청 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 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12)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수록 사업 17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9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9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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