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
|---|---|
| 지원내용 |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
| 신청기간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39건 |
|---|---|
| 같은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수록 사업 | 6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