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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6일 전 동기화)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대구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지원내용-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신청기간4월 중
신청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대구광역시 중구

상세 안내

구비서류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본인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⑦ 매출증명서류 1부
◦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문의처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지역(대구) 수록 사업 247건
같은 소관기관(대구광역시 중구) 수록 사업 10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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