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단체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단체 |
|---|---|
| 지원내용 | ○서비스 목적: 청소년 활동 및 복지 지원과 보호 ○지원내용: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복지,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이메일 ○신청기간 : 별도 공고 시 ○지원대상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복지·보호에 관한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단체 ○지원제외대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최근 3년 이내에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 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단체 -유사 사업으로 타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 신청기간 | 별도 공고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보탬e): 별도 구비서류 없음 |
|---|---|
| 문의처 | 종로구 아동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팀/02-2148-2963 |
| 근거법령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7조)||청소년 기본법(제29조, 제1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 981건 |
|---|---|
|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수록 사업 | 5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