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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1일 전 동기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저소득 서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사업기간 :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3개월이내 발급/ 반려견,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신청기간~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6건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975건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록 사업 7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24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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