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 확인 신청 마감 캘린더 →

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9.07 (4일 전 동기화)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질병·질환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지원내용○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1. 위로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피해자 결정통지서(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요청하면 재발급),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

2. 의료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진단서, 향후 의료비 추정서
선정기준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문의처 보건복지부/129
근거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질병·질환자) 수록 사업 289건
같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수록 사업 17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07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42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