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이용권(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 |
|---|---|
| 지원내용 |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000원 지급(연간 120,000원)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대리 신청시 관계증빙서류 |
|---|---|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52-204-0922 |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울산) 수록 사업 | 198건 |
|---|---|
| 같은 소관기관(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록 사업 | 3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9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9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