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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47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1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47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지원내용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800원
(정부지원금)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848건
같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수록 사업 4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7.1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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