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대상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지원내용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800원
(정부지원금)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