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오늘 동기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영유아

지원대상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교육부 영유아재정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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