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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3일 전 동기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저소득 경남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0천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50천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0천원 이상

○ 지급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지급중지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에서 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에서 지급

○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지급 원칙)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경상남도 남해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633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670건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남해군) 수록 사업 2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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