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18세미만 가정위탁 아동 |
|---|---|
| 지원내용 | ○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00천원 ~ 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 만7세미만(83개월까지) : 월300만원 - 만7세부터 만13세미만(84개월~155개월) : 월400만원 - 만13세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500만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가정위탁보호신청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가정위탁보호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동의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개월) -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
|---|---|
| 문의처 | 교육문화과/033-680-3923 |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아동복지법 시행규칙||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강원) 수록 사업 | 535건 |
|---|---|
| 같은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록 사업 | 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