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가정위탁부모 신분증 2. 아동명의통장사본 |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55-650-4622 |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 670건 |
|---|---|
|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통영시) 수록 사업 | 3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