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자립준비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 가정위탁 대상자 |
|---|---|
| 지원내용 | ○ 가정위탁아동 1인 × 월 4만원(아동발달지원계좌로 입금) |
| 신청기간 | 신청불요/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시기와 동일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62-607-3557 |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4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수록 사업 | 1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