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단, 연장보호 아동 포함) |
|---|---|
| 지원내용 |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포함) |
| 신청기간 | 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교육체육과/033-670-2811 |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강원) 수록 사업 | 535건 |
|---|---|
| 같은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수록 사업 | 1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