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 경찰·상담기관·보호시설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제외대상·항목 가정폭력 피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진료비 미용·성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비 간이영수증 등으로 지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의료비 다른 기관이나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의료비 환자 또는 의료기관에서 면제·감면받은 비용 지역범위 해남군 자체사업 유의사항 주민등록, 실제 거주 여부 및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함. 피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치료는 가정폭력 피해와 치료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
| 지원내용 | 가정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피해 회복과 건강한 일상 복귀를 돕는 사업 지원내용 가정폭력 피해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입원비, 외래진료비, 검사비 및 약제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심리치료비 유의사항 가정폭력 피해와 치료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되는 의료비에 한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함. 다른 법령이나 사업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제출서류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또는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피해자 명의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피해자 동의서 의사소견서 ※ 피해 발생과 치료 사이의 관련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지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
| 문의처 | 가족행복과/061-530-5724 |
| 근거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수록 사업 | 4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