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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2일 전 동기화)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농림축수산인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지원제외대상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지원내용○ 사업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
(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26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 지원제외대상: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 26년 사업계획 : 356개소(농가), 가축분뇨 130,334톤/년, 사업비 1,081백만원(도비 : 412백만원, 669백만원)

○ 지원순위
- 1순위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2순위 :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3순위 :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지원금액 :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
※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지원방법 :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상세 안내

구비서류 지원대상 시군의 담당자와 협의
문의처 화성시/031-5189-3963||용인시/031-324-2321||이천시/031-644-2639||안성시/031-678-5483||여주시/031-887-2337||양평군/031-770-2579||남양주시/031-590-4674||파주시/031-940-4822||양주시/031-8082-7367||포천시/031-538-3894||가평군/031-580-4461||연천군/031-839-2383
근거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1,741건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1,149건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수록 사업 149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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