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 지원대상 |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
|---|---|
| 지원내용 |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
| 신청기간 | 매년 1월~3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지원대상 |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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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
| 신청기간 | 매년 1월~3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