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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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31일(예정) -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 |
| 신청기간 | 2026. 1. ~ 3.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견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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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0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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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수록 사업 | 2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