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육계, 염소 등) |
|---|---|
| 지원내용 | ○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구입지원 - 발효촉진제 구입지원 |
| 신청기간 |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대상자 확정 이후)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사업비 이체내역, 공급사진, 차량계근표, 업체 사업자등록증, 순환자원인정서(육계) |
|---|---|
| 문의처 | 축산식품과/043-871-3702 |
| 근거법령 | 축산법||축산법(제3조, 제1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충북) 수록 사업 | 509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북도 음성군) 수록 사업 | 3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