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 농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A등급 이상이고 액비 살포량이 연간 15천톤 이상인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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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가.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 농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A등급 이상이고 액비 살포량이 연간 15천톤 이상인 곳 나. 지원품목 : 퇴비 부숙용 톱밥(대패, 펠릿 등) 및 왕겨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원목을 가공하거나, 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된 폐목재를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제재부산물) * 생활폐목제 등을 가공한 톱밥은 지원 불가 ** 원목·폐목재 구입(수거)처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 목재생산업(제재업 제4종),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생산된 톱밥 * 원목 가공(목재생산업), 폐목재 가공(폐기물처리업) - 수입 제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톱밥 * 수입신고필증, 원산지 증명서, 제품 규격서, 원료·성분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 증빙서류 중 원료 성분 확인 자료의 경우, 수입 시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공립대학·연구기관 등의 품질 검사를 통해 농약, 항생제, 화학 물질, 오염 성분 등이 없음을 검증받은 결과를 제출해야 함 - 톱밥·왕겨 수분량은 20% 내의 제품 사용 권장 - 운임비, 마대포대 환급금 등은 사업비에서 제외 |
| 신청기간 | 연초(당해년도 1월)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사업신청서(계획서 등)를 시·군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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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농업정책과/061-797-3536 |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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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수록 사업 | 7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