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
|---|---|
| 지원내용 |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
| 신청기간 | 매년 1월 중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 사업완료 시 :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견적서, 정산서 |
|---|---|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
|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법(제3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전북) 수록 사업 | 66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록 사업 | 3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