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료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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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1월(11개월)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11. : 보험사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신청 - 취급기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 2026 12. : 보험사별 지자체 부담분 정산 및 지급 |
| 신청기간 | 2026.01.01~2026.11.30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신청 마감 2026.11.30 D-141 · 마감 캘린더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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