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지원
| 지원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
|---|---|
| 지원내용 |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 지원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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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