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
|---|---|
| 지원내용 | 1. 서비스 정의: 고온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풍기 지원 2. 지원내용: 축산용 환풍기 구입 지원 3.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4. 신청기간: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관내 사육업허가 농가 6. 구비서류: 신청서, 가축사육업허가증 |
| 신청기간 | 미정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농축산유통과/055-570-4193 |
| 근거법령 | 축산법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 670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의령군) 수록 사업 | 2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