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미생물제 지원
| 지원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
|---|---|
| 지원내용 |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
| 신청기간 | 2026.1.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 지원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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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
| 신청기간 | 2026.1.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