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재해보험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중 보험에 가입한 농가 |
|---|---|
| 지원내용 | ○ 가축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축산업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 - 건축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축사 특약 가입 시) -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법인가입자) - 가축재해보험 가입 청약서(보험사 문의) |
|---|---|
| 문의처 | 축산과/055-211-6514 |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농어업재해보험법(제7조)||농어업재해보험법(제8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 670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수록 사업 | 10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