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임신·출산 서울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지원내용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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