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저소득 서울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내용○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신청기간별도신청 없음
신청방법신청불필요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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