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
| 지원내용 |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
| 신청기간 | 별도신청 없음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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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
| 신청기간 | 별도신청 없음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